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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회복지상담학과/전공 &#8211; 세한대학교</title>
		<link>https://swcm.sehan.ac.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시회복지관련 자격증 구분]]></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19]]></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wcm.sehan.ac.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8/66ae00b57df132663097.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Sat, 03 Aug 2024 19:04: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회복지상담전공 학점이수체]]></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18]]></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wcm.sehan.ac.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8/66addc625a4639471950.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Sat, 03 Aug 2024 16:30: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4년 체육대회 3]]></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17]]></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wcm.sehan.ac.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4/202407/66aa2984705d09156408.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31 Jul 2024 21:09: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24"><![CDATA[사진갤러리]]></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4 체육대회 3]]></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16]]></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wcm.sehan.ac.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4/202407/66aa290eb69573451063.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31 Jul 2024 21:07: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24"><![CDATA[사진갤러리]]></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4 체육대회 2]]></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15]]></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wcm.sehan.ac.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4/202407/66aa28acecf044059979.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31 Jul 2024 21:06:3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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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1회 체육대회 4]]></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wcm.sehan.ac.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4/202407/66aa282f526d95942001.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31 Jul 2024 21:04: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24"><![CDATA[사진갤러리]]></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회 체육대회 3]]></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13]]></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wcm.sehan.ac.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4/202407/66aa27cc127842577460.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31 Jul 2024 21:02: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24"><![CDATA[사진갤러리]]></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회 체육대회 2]]></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12]]></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wcm.sehan.ac.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4/202407/66aa2793872491787189.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31 Jul 2024 21:01: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24"><![CDATA[사진갤러리]]></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회 체육대회 사진]]></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11]]></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wcm.sehan.ac.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4/202407/66aa2736cde0c3331144.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31 Jul 2024 21:00: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24"><![CDATA[사진갤러리]]></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4년 체육대회 2회]]></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10]]></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swcm.sehan.ac.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4/202407/66aa25fd8d2467885927.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31 Jul 2024 20:55: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24"><![CDATA[사진갤러리]]></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발급전 확인 사항]]></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9]]></link>
			<description><![CDATA[<b>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과 교육기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실습생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b><b>.</b>

<b>★</b><b>하단 내용 요약</b><b>★</b>

<b>- </b><b>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붙임</b><b>1</b><b>의 개정된 양식 사용</b>

<b>- </b><b>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시 간접실습</b><b>, </b><b>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붙임</b><b>3</b><b>의 양식 사용</b>

<b>- </b><b>실습세미나 교수</b><b>=</b><b>실습지도교수</b><b>, </b><b>따라서 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가 아닌 경우 실습세미나 지도교수 </b><b>(</b><b>서명 또는 인</b><b>)</b><b>부분에 실습지도교수 </b><b>(</b><b>서명 또는 인</b><b>) </b><b>필요</b>
<ol>
 	<li>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b>(</b><b>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b><b>O / </b><b>간접실습</b><b>X / </b><b>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b><b>X)</b></li>
</ol>
① '20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년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자들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시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를 진행해야 함

② '20년도부터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u><b>2021.05.01. </b></u><u><b>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b></u>을 모두 마친 경우를 제외하고 <u><b>진행 전</b></u><u><b>(</b></u><u><b>진행 예정</b></u><u><b>)</b></u><u><b>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개정된 양식</b></u><u><b>(</b></u><u><b>붙임</b></u><u><b>1)</b></u><u><b>에 따라 작성</b></u> 필요

③ 2021.05.01.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b>개정 전 양식으로 작성 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재발급</b></u><u><b>(</b></u><u><b>붙임</b></u><u><b>1) </b></u><u><b>필요</b></u>

④ 작성 방법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2페이지와 붙임2 파일을 참고 바라며, <u><b>오기재 시 추가 발급 필요</b></u>
<ol>
 	<li>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li>
</ol>
<b>(</b><b>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b><b>O / </b><b>간접실습</b><b>O / </b><b>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b><b>O)</b>

<b>(</b><b>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b><b>O / </b><b>간접실습</b><b>O / </b><b>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b><b>X)</b>

<b>(</b><b>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b><b>O / </b><b>간접실습</b><b>X / </b><b>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b><b>O)</b>

①'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 개정)+간접실습+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양식 사용

②간접실습 또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중 하나만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이 양식을 사용하며 간접실습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중 해당하는 부분 기재
<ol>
 	<li>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b>(</b><b>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의무대상자</b><b>X)</b></li>
</ol>
①'붙임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개정)' 양식 사용

②실습세미나 부분 중 교육기관 유형, 교육기관명, 실습세미나 교수명(=실습지도교수명), 학과명, 교육기관 전화번호 기재 및 하단 실습세미나 교수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직인 날인 필요
<ol>
 	<li>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b>(</b><b>종전법 대상자</b><b>O, </b><b>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의무대상자</b><b>X, </b><b>간접실습</b><b>O)</b></li>
</ol>
-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개정)+간접실습+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양식 사용

- 세미나 부분을 제외한 직접실습, 간접실습 부분 기재]]></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17 Jul 2024 20:43: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32"><![CDATA[수업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회복지사 전공교과목 안내]]></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
<table>
<tbody>
<tr>
<td colspan="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lt;개정 2019. 8. 12.&gt; [시행일 : 2019. 10. 1.] 제2호라목</td>
</tr>
<tr>
<td colspan="4"><u>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u>(제3조 관련)</td>
</tr>
<tr>
<td colspan="4">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td>
</tr>
<tr>
<td rowspan="2">구분</td>
<td rowspan="2">교과목</td>
<td colspan="2">이수과목(학점)</td>
</tr>
<tr>
<td>대학ㆍ전문대학</td>
<td>대학원</td>
</tr>
<tr>
<td>필수

과목</td>
<td>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td>
<td>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td>
<td>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td>
</tr>
<tr>
<td>선택

과목</td>
<td>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td>
<td>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td>
<td>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td>
</tr>
<tr>
<td colspan="4">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17 Jul 2024 20:40: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32"><![CDATA[수업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회복지사 실습전 확인 사항]]></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7]]></link>
			<description><![CDATA[사회복지사 실습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학사관리 지침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실습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사회복지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조건들이 생겼습니다.

 
<ol>
 	<li>총칙</li>
</ol>
1.1 이 지침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ol>
 	<li>실습 선수 과목 이수 확인</li>
</ol>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사회복지 기초과목(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프로그램 평가) 중 4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습 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실습생으로 하여금 실습기관의 성격에 따른 선수 과목

(예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등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선수과목 이수 현황 관련 서류는 2년간 보관을 합니다.

 

<b>[</b><b>출처</b><b>]</b><a href="https://blog.naver.com/jedu114/120159819498"><u>사회복지현장실습선이수과목</u><u>.</u><u>사회복지실습선수과목</u><u>.</u><u>사회복지실습개정법</u></a>|]]></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17 Jul 2024 20:35: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32"><![CDATA[수업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5]]></link>
			<description><![CDATA[※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 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b>학사</b><b>, </b><b>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b><b>2</b><b>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b><b>3</b><b>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b><b>3</b><b>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b>

<b>3) </b><b>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b><b>30</b><b>명 이내일 것</b>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17 Jul 2024 20:12: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30"><![CDATA[서식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발급 확인 사항]]></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4]]></link>
			<description><![CDATA[<b>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과 교육기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실습생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b><b>.</b>



<b>★</b><b>하단 내용 요약</b><b>★</b>

<b>- </b><b>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붙임</b><b>1</b><b>의 개정된 양식 사용</b>

<b>- </b><b>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시 간접실습</b><b>, </b><b>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붙임</b><b>3</b><b>의 양식 사용</b>

<b>- </b><b>실습세미나 교수</b><b>=</b><b>실습지도교수</b><b>, </b><b>따라서 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가 아닌 경우 실습세미나 지도교수 </b><b>(</b><b>서명 또는 인</b><b>)</b><b>부분에 실습지도교수 </b><b>(</b><b>서명 또는 인</b><b>) </b><b>필요</b>
<ol>
 	<li>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b>(</b><b>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b><b>O / </b><b>간접실습</b><b>X / </b><b>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b><b>X)</b></li>
</ol>
① '20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년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자들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시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를 진행해야 함

② '20년도부터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u><b>2021.05.01. </b></u><u><b>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b></u>을 모두 마친 경우를 제외하고 <u><b>진행 전</b></u><u><b>(</b></u><u><b>진행 예정</b></u><u><b>)</b></u><u><b>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개정된 양식</b></u><u><b>(</b></u><u><b>붙임</b></u><u><b>1)</b></u><u><b>에 따라 작성</b></u> 필요

③ 2021.05.01.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b>개정 전 양식으로 작성 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재발급</b></u><u><b>(</b></u><u><b>붙임</b></u><u><b>1) </b></u><u><b>필요</b></u>

④ 작성 방법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2페이지와 붙임2 파일을 참고 바라며, <u><b>오기재 시 추가 발급 필요</b></u>
<ol>
 	<li>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li>
</ol>
<b>(</b><b>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b><b>O / </b><b>간접실습</b><b>O / </b><b>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b><b>O)</b>

<b>(</b><b>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b><b>O / </b><b>간접실습</b><b>O / </b><b>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b><b>X)</b>

<b>(</b><b>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b><b>O / </b><b>간접실습</b><b>X / </b><b>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b><b>O)</b>

①'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 개정)+간접실습+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양식 사용

②간접실습 또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중 하나만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이 양식을 사용하며 간접실습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중 해당하는 부분 기재
<ol>
 	<li>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b>(</b><b>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의무대상자</b><b>X)</b></li>
</ol>
①'붙임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개정)' 양식 사용

②실습세미나 부분 중 교육기관 유형, 교육기관명, 실습세미나 교수명(=실습지도교수명), 학과명, 교육기관 전화번호 기재 및 하단 실습세미나 교수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직인 날인 필요
<ol>
 	<li>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b>(</b><b>종전법 대상자</b><b>O, </b><b>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의무대상자</b><b>X, </b><b>간접실습</b><b>O)</b></li>
</ol>
-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개정)+간접실습+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양식 사용

- 세미나 부분을 제외한 직접실습, 간접실습 부분 기재 ( 간접 실습은 코로나로 인하여 2021,2022년 한시적운영 )]]></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17 Jul 2024 20:11: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30"><![CDATA[서식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요건]]></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3]]></link>
			<description><![CDATA[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평생교육사 2급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평생교육사 3급

(1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17 Jul 2024 20:10: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30"><![CDATA[서식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회복지현장실습 준수 사항]]></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2]]></link>
			<description><![CDATA[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 가 운영 기준
1)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실습세미나와 실시기관에서 진행하는 기관실습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기관과 실시기관은 각각 법적 요건에 맞도록 ,실습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2) ‘ ’ 120~160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시점에 따라 시간의실습 실시4)

3) <strong>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strong><strong>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교과목 이수 완료 (</strong><strong>후 기관실습 진행 시 자격증 발급 불가)</strong>

4) <strong>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학과 수업의 하나로서 교과 이수 시 부여되는 학점당 이수</strong><strong>시간에 따라 기관실습이 해당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 원칙과 달리</strong><strong>학기 외 기간에 운영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학칙 등으로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strong><strong>여 이루어져야 함</strong>
<strong>* ( ) 학기 외 기관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학기 직전 방학 중 실시한 실습을 ‘ ’</strong><strong>뜻함 예를 들어 학년 여름방학 월 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실습 후 학년 학기 또는 그 이후에 . , 3 (7~8 ) , 3 2</strong>
<strong>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교과목 개설 및 학점 이수한 경우가 해당</strong>

5) <strong>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은 2021 1 학년도 학기부터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 ’</strong><strong>교과목 이수를 위해 교과목 개설 기관실습을 실시할 경우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 前 , **하</strong><strong>고 기관실습의 시기 세미나교수 지도교수 지정 교과 운영과 관리방법 등 관련사항을 , , ( ) ,</strong><strong>규정해야 함</strong>
<strong>** 학기 외 실습을 진행한 학생의 경우 자격증 신청 시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학칙 제출 필요</strong>
.

나 교육기관
1)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

2)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 사후실습 을 진행한 경우 자격 ( )증 발급 불가

3) 실습세미나
가 실습세미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의 형태로 진행해야 하며 실 )습보고서를 통한 실습지도와 실습보고 세미나 등을 진행
나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 이 경우 주1 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음

다) 실습세미나 교수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개2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 ) 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 3 3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하여야 함

라) 실습과목당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30 명 이내여야 함 )

마 실습세미나를 통해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 ) , ,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등을 진행하여 ,야 함

. 다 실시기관
1)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 8 시간 이상 최대 시간 이하로 함

2) 실습지도자는 실습 기간 중 실습기관에 상근으로 재직하는 자이어야 함

가) 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반드시 상근임을 증명
나) 실습지도자는 1개의 기관실습 실시기관에 등록
다) 실습생의 실습지도자와 실습세미나교수가 동일 인물인 경우 불인정

3)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실무 경력인정

제 장 사회복지현장실습 5

가)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 」
“ ” 사회복지사업법 을 행할 목적으로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동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경우 경력증 . ,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 이거나 또는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 자격 ‘ ’이어야 함

) [ 나 공무원 또는 사단법인 재직 및 경력자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일대일 문의 를 통해 해당 경력인정 별도 문의 필요 ]
※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 조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채용공고문 또는 해당 기관의 공문 필요 (우대 조건일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배차원 간병사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의사 조산사 직업재활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5)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5 명 이내이어야 함
※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법적 규정 및 자격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자료 실습생 명단 실습일지 실습지도자 명단 실습비 수령 내역 등 제출을 보건복지부 또는 협회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음

6) 실습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가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나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다. 기관의 사회복지실천 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 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험

라.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17 Jul 2024 20:08: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30"><![CDATA[서식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회복지현장실습 준수 사항]]></title>
			<link><![CDATA[https://swcm.sehan.ac.kr/?kboard_content_redirect=1]]></link>
			<description><![CDATA[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 가 운영 기준
1)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실습세미나와 실시기관에서 진행하는 기관실습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기관과 실시기관은 각각 법적 요건에 맞도록 ,실습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2) ‘ ’ 120~160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시점에 따라 시간의실습 실시4)

3) <strong>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strong><strong>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교과목 이수 완료 (</strong><strong>후 기관실습 진행 시 자격증 발급 불가)</strong>

4) <strong>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학과 수업의 하나로서 교과 이수 시 부여되는 학점당 이수</strong><strong>시간에 따라 기관실습이 해당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 원칙과 달리</strong><strong>학기 외 기간에 운영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학칙 등으로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strong><strong>여 이루어져야 함</strong>
<strong>* ( ) 학기 외 기관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학기 직전 방학 중 실시한 실습을 ‘ ’</strong><strong>뜻함 예를 들어 학년 여름방학 월 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실습 후 학년 학기 또는 그 이후에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교과목 개설 및 학점 이수한 경우가 해당</strong>

5) <strong>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은 2021 1 학년도 학기부터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 ’</strong><strong>교과목 이수를 위해 교과목 개설 기관실습을 실시할 경우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 前 , **하</strong><strong>고 기관실습의 시기 세미나교수 지도교수 지정 교과 운영과 관리방법 등 관련사항을 , , ( ) ,</strong><strong>규정해야 함</strong>
<strong>** 학기 외 실습을 진행한 학생의 경우 자격증 신청 시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학칙 제출 필요</strong>
.

나 교육기관
1)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

2)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 사후실습 을 진행한 경우 자격 ( )증 발급 불가

3) 실습세미나
가 실습세미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의 형태로 진행해야 하며 실 )습보고서를 통한 실습지도와 실습보고 세미나 등을 진행
나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 이 경우 주1 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음

다) 실습세미나 교수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개2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 ) 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 3 3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하여야 함

라) 실습과목당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30 명 이내여야 함 )

마 실습세미나를 통해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 ) , ,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등을 진행하여 ,야 함

. 다 실시기관
1)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 8 시간 이상 최대 시간 이하로 함

2) 실습지도자는 실습 기간 중 실습기관에 상근으로 재직하는 자이어야 함

가) 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반드시 상근임을 증명
나) 실습지도자는 1개의 기관실습 실시기관에 등록
다) 실습생의 실습지도자와 실습세미나교수가 동일 인물인 경우 불인정

3)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실무 경력인정

제 장 사회복지현장실습 5

가)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 」
“ ” 사회복지사업법 을 행할 목적으로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동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경우 경력증 . ,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 이거나 또는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 자격 ‘ ’이어야 함

) [ 나 공무원 또는 사단법인 재직 및 경력자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일대일 문의 를 통해 해당 경력인정 별도 문의 필요 ]
※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 조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채용공고문 또는 해당 기관의 공문 필요 (우대 조건일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배차원 간병사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의사 조산사 직업재활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5)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5 명 이내이어야 함
※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법적 규정 및 자격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자료 실습생 명단 실습일지 실습지도자 명단 실습비 수령 내역 등 제출을 보건복지부 또는 협회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음

6) 실습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가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나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다. 기관의 사회복지실천 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 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험

라.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description>
			<author><![CDATA[swcm]]></author>
			<pubDate>Wed, 10 Jul 2024 21:49: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wcm.sehan.ac.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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